도아님의 내가 삼성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 을 보고 댓글을 달았더니 도아님이 약관이 아니라 정관이라고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관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관은 처음 듣는것이기에 조금 찾아봤습니다. 법률용어더군요.
정관은 말그대로 법인이 지행하는 목표였고, 약관은 법인과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내용
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인의
정관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관에 대해서는 숨기고[주:외부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비젼, 경영이념, 경영원칙 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약관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책임의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법인의 면책을 위한 방편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져에도 약관이 있을것이고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구글)에도 서비스이용을 하는데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관을 꼼꼼히 보라고 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가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해서 정관과 약관의 차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